[인터뷰]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역사와 발전가능성

[인터뷰]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역사와 발전가능성
  • 오마이뉴스, 다음 아고라, 트위터, 블로그, 태터앤미디어 블로그 신문 등이 시민참여 저널리즘을 확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이 발전할 수록 시민들의 참여 방법이 더욱 다양해 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Q.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생겨나게 된 계기(상황)와, 그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시민저널리즘(Citizen Journalism) 즉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저널리즘 행위를 구현하려는 움직임은 다양한 이름으로 비교적 일찍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부터 공공 저널리즘(Public Journalism, Civic Journalism) 운동이 본격화했던 것이 현재 시민저널리즘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시민을 위한(For People) 저널리즘에 방점이 찍혀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등 선거 때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들이 기대하는 이슈들은 공약으로 반영되지 않고 철저하게 엘리트의 이해관계만이 정치, 사회적 이슈로 주목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나의 저널리즘 프로젝트로 시작됐죠. 기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의 시각에서 보도한다는 원칙으로 말이죠. 이 과정에서 제이 로젠(Jay Rosen) 뉴욕대 교수가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것만으로 불충분했습니다. 의제의 설정과 뉴스의 제작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모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이 직접 의제 설정과 뉴스 생산에 개입(by People)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시민저널리즘, 시민참여저널리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영미권에서 블로그라는 1인 미디어 툴이 이를 촉발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2000년 2월 창간된 오마이뉴스는 세계 최초로 시민저널리즘을 상업적으로 성공시킨 언론사입니다. 시민저널리즘이 꽃을 핀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오마이뉴스가 지금까지도 세계 언론 전문가들의 주된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들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 엘리트 주도형 주류 미디어에 대한 반성, 시민을 아젠다의 방관자로 내민 것에 대한 성찰의 차원에서 발생한 저널리즘의 한 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이렇게 시민참여 저널리즘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
한 언론 전문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정치지도자의 결장 수술을 뉴스가 되고 교사의 수술은 그렇지 않은가?”라고. 그동안 뉴스는 공식적이고 권위적이며 유명하고 전문적인 것만 다뤄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담화나 사건, 행위 등은 철저하게 배제됐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과 뉴스 간의 괴리가 커졌습니다.

과도한 객관성에 대한 집착도 시민저널리즘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달 초 미국의 저널리즘 탁월성 프로젝트(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49% 정도만이 객관성 즉 객관적인 스트레이트 뉴스에 대해 선호를 나타냈습니다. 42%는 자신의 관점을 혹은 자신과 다른 관점을 공유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객관 저널리즘의 권위가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사실 객관저널리즘은 객관 포장 저널리즘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팩트를 내세우긴 하지만 정작 필요한 팩트를 기사 내에서 배제함으로써 특정 일방의 객관만을 진실처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왔죠. 뉴스에서 인용되는 전문가의 멘트만 하더라도 대다수 기자와 친분이 있거나 기사의 논조와 경향에 동의하는 전문가만이 인용되면서도 마치 객관적인 시각인양 포장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 일방의 뉴스 생산 및 유통 독점 구조가 신뢰의 하락을 가져왔고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 추락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불러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쇠고기 파동만 하더라도 기존 주류 언론들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마치 폭도처럼 몰아가자 시민들이 직접 정확한 현장을 소개하고 방송하는 시민저널리즘의 새로운 구현태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러한 흐름을 목격한 CNN은 시민들만의 영상 콘텐츠로 구성되는 iReport.com을 개설했고 시민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시민이 촬영해 트위터로 유포된 네다양(이란 대선 당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 사망한)의 비디오는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저널리즘 상 가운데 하나인 2009 George Polk Award for Videography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언론의 과도한 엘리트주의와 시민 배제는 현대 저널리즘의 중요한 협동적 역할이라 하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간과함으로써 역으로 시민저널리즘의 발전을 키워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시민참여 저널리즘의 장점에서 이어지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참여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저널리즘은 지적인 자극이나 시민의 대화 그리고 공적인 토론을 위한 더 나은 포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기존 저널리즘은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도외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 저널리즘은 그 가능태를 모색해보기에 유용한 접근임은 분명해보입니다. 하버마스가 얘기한 공론장의 복원이 시민저널리즘을 통해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공론장의 형성이 가능할 경우 숙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와 풍성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트위터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트위터에는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과 사회적 저명인사들이 가입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주류 언론이 매개한 정보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왜곡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무관심, 정치에 대한 혐오, 냉소를 낳았습니다. 결국 투표율의 하락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트위터에서 정치인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주류 언론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는 보정되기 시작했고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다시 투표율 등 정치 참여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08 미국 대선에서의 인터넷 이용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연령층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시민 참여형 미디어의 등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저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미디어가 더욱 보편화할수록 정치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준 높은 토론이 이뤄지게 되고 민주주의를 보다 질적으로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시민참여 저널리즘도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

사회인류학자 알프레드 겔은 “기술 혹은 미디어는 인간이 가진 온갖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참여를 가능케 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들은 인간이 지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열정을 표현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열정의 표현 과정에 부정확한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열정의 과잉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발생시키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선 응당한 책임을 시민이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의 제1 원칙은 신뢰입니다. 시민저널리즘이 신뢰를 얻기 위해선 부정확한 정보와 표현, 주장을 걸러내 정확하고 믿을 만한 내용이 담길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민 저널리스트와 프로페셔널 저널리스트가 이 지점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유통시키기 위한 정제 과정을 두 주체 간의 협업으로 이뤄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셀 수 없이 시민들이 생산하는 정보에서 신뢰할 만한 정보와 견해, 주장을 공유하기 위해 집단지성에 기반한 협업필터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이미 후자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져야 할 책임은 이 과정에서 배제되는 즉 대중에 의해 자연 배제되고 관심(Attention)을 덜 받게 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경우 법적 제재에도 노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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